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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