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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