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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박정은
예고기간
2014-03-11 ~ 2014-03-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택시_감차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_감차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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