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18호
『총사업비 조정 지침』및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