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6.5)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