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지난 2013년 10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중 법안심사 과정에서 욕실, 화장실 등의 미끄럼 방지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조제6항)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3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