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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26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