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55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ㅇ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 정의섭 사무관, 전화 044-201-3743, FAX 044-201-5574, 메일jeong812@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044-201-3743, Fax 044-201-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