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7호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운임 산정기준 전부개정안
1. 제정이유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이 개정되었고, 철도운임의 경우에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운임 산정을 체계화하고, 총괄원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임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분류 기준 마련(안 제2장)
ㅇ부대 사업으로 인한 손익으로 인해 철도운임・요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공공성・시장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 구분 기준과 절차 규정
나. 총괄원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안 제3장)
ㅇ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법인세 비용의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등 적정원가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ㅇ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 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 보수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방법을 구체화
다.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안 제5장)
ㅇ 특수관계자 거래 범위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요금기저를 산정
라.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기준(안 제4장 및 제7장)
ㅇ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규제사업에 대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회계분리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철도운임 산정기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2014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3974, Fax 044-201-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