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
항, 제19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고시안
1.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 년 2.5%, 월 0.2%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부담금 일부환급) 제2항
- 년 2.5%, 월 0.2%
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4항
- 년 3.4%, 월 0.28%
2. 적용기간 : 2014. 7. 15부터 2015. 6. 30까지
3 의견 제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