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 해 온 것을 앞으로도 5년간 연장하고, 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하며,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에 명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안 제19조제1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7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 동안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도 5년간 연장하도록 함.
나.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안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9항)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함으로써, 예비입주자에 대한 신속한 당첨자 결정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 및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안 제7조제5항)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운영에 혼란이 있던 것을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