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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