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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1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