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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