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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