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에어백 설치 위치를 정하고,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ㆍ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백 설치 위치 규정(안 제44조제2항 신설)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
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 도모(안 제58조 및 별표 4의2 신설)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 위반자ㆍ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운송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는 교육도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함.
다. 임시검사 안내 행정서비스 도입(안 제107조제4항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사전에 임시검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자 부주의 등으로 여객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라.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여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도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