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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임정환
예고기간
2013-11-29 ~ 2013-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3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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