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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5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