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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63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