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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용제
예고기간
2013-11-14 ~ 2013-1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03 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2.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행정예고_공고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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