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여객의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이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4770,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