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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4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