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813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