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9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7.17. 공포, 2014.1.1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를 마련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신청방법 및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동산등기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안 제 62조의2)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시킴
2)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 마련(안 제32조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안건회부, 의결방법, 처분결과 통지 등 세부절차를 마련함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신청방법 및 발급서식 근거 마련(안 제7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발급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방법, 인ㆍ허가 서류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3가지 유형의 발급서식(토지, 토지ㆍ건물, 토지ㆍ집합건물)을 정하고, 발급유형(종합형․맞춤형)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함
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안 제28조)
지적측량성과 검사시 도면 등을 포함한 전산파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측량성과도는 측량성과를 검사한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81, 팩스 : 044-201-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