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61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 및 범위에 자료 제공을 추가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2년 8월 23일까지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 재설정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 범위 등을 재정립
1) 목적 및 적용 범위에 시스템 운영관리와 함께 자료 제공의 규정 추가
2) 헬프데스크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함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 마련
1) 법령,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등 정보제공 대상을 확정하고, 자료 제공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2) 보안각서 제출 등 자료 제공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연계 공유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3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22, 3723,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