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정이유
ㅇ 최근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원인*이 정신질환 농후자인 운전자가 야기한 것으로 나타나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기법 강화 필요
* 급성 조울증 고속버스 기사 광란질주('12.01.19), 시외버스 기사 졸도(‘12.1.15)
** 운전적성 인성검사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12.9~’13.4)
Ⅱ. 주요 개정내용
□ 인성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2,3,4)
○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한 전문적인 인성검사 방법 개선
-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전성 및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
□ 특별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1,2,3,5)
○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하여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을 개선
-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인식검사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