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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통합항전장비 등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 고시하고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