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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