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전송 항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전송 항목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의무 전송 항목을 고시로 정함.
2. 주요내용
ㅇ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해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주요 항목들을 의무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전송 항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2013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1, 팩스 044-201-5584)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