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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68호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