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3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계획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로 완공된 댐의
주요시설물을 이ㆍ치수 목적으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건설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및 해당 지역의견
수렴절차 의무화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
나. 댐건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추가(안 제9조), 완공된 댐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1)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및 농어촌도로정비허가 등 행위허가를 관계
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는 것을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추가하여
댐사업 절차를 간소화
2) 댐건설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ㆍ치수, 발전등의 목적으로 적기에 활용
다. 수익자부담금의 부담자, 부담금의 반환 등 명시(안 제23조), 부담금 징수 기피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37조)
1) 댐건설로 이익을 받는 수익자부담금 부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화
2) 수익의 범위를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으로 한정하고, 잘못 징수된 부담금의 반환 및 반환가산금 근거를 명시하여
부담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수익자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기한내 납부 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
라. 댐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범위에 대하여 하천법을 인용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처분으로 직접 명시하여 댐관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