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중 급여를 받는 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안)
1. 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한다)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구 분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허용범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조합 규모 |
전년도 예산
29억원 이하 |
전년도 예산
8억원 이하 |
전년도 예산
1억원 이하 |
조합원 수 |
1만 4천명 이하 |
8천명 이하 |
- |
급여 수준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상근직 임원 수 |
상근직 임원
18명 이하 |
상근직 임원
27명 이하 |
- |
3. 의견제출
이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중 급여를 받는 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 044-201-4770, 팩스 044-201-0000)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