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공포('13.3.22)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융자 사업범위를 구체화
(안 제81조제1항나목 및 제2항제2호)
법 개정('13.3.22)으로 특별회계 용도가 설치사업에서 정비․개량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 함
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안 별표1 제2호가목3)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시행규칙>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