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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32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