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9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으로써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여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정 신설(안 법 제17조제4항)
-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3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0~4341, 팩스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