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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3-05-15 ~ 2013-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8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1)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정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일성 있게 특별시․광역시․도(道)의 건축조례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점검 대상을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송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내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규정이 없음

(2)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18조제4항 신설)

(1) 공작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같이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검토가 건축물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일부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작물에 적합한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130423_규제영향_분석서(정보통신_및_가스설비에_대한_관계전문기술자_협력_의무화)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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