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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3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