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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14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