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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