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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63호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