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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1515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