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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
공고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