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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10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