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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83호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