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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2-09-07 ~ 2012-10-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16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5.23 공포, 11.24 시행)됨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1)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

   2)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 착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안 별표 3)

   1) 최근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택시를 운행토록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함.

   2)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였을 경우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2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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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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