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4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신탁법」이 개정('12.7.26 시행)됨에 따라 신탁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절차규정 마련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를 제고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를 정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기계 등록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부착ㆍ봉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신탁등록의 절차 등 신설(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12까지)
1) 개정된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는데, 그동안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신탁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2)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써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등 건설기계의 신탁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함
3) 건설기계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을 마련하여 신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규정(안 제9조의13)
1) 개정된 「신탁법」에서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가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9조의14)
1) 개정된 「신탁법」에서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9조의15)
1) 개정된 「신탁법」에서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9조의16)
1) 개정된 「신탁법」에서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저당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바.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1)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도입('11.9.16 공포, '13.3.17 시행)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
2)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사.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할 필요
2) 제작결함 조사기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12조의4)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할 필요
2) 결함 정보수집,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제작결함 조사 등 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규정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자.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13조부터 제15조2까지)
1) 건설기계사업(대여ㆍ정비ㆍ매매ㆍ폐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자 함
3)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등록번호표 미부착 및 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
1)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도입('12.2.22 공포, '13.2.23 시행)한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규정할 필요
2)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등록번호표 영치, 건설기계사업 등록사무 등의 이양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공포('11. 9. 16 및 '12. 2.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시운행기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시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1)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요청된 건설기계는 그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2) 폐기요청된 건설기계를 폐기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 연장(안 제6조)
1)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에 대한 임시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음.
2) 신규로 개발된 건설기계의 엔진 또는 작업장치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검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으로 연장
3) 적정한 성능 테스트와 검증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의 신청시기 정비(안 제23조)
1)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는 이동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받기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이동 설치하는 경우 사용 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3) 사용 전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천공기에 대한 검사의 연기기간 마련(안 제24조)
1) 작업이 없는 동안은 일반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 등 일부 천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2) 천공기에 대하여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게 해당 건설기계가 해체되어 있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번호표 영치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할 경우에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 하도록 함.
3) 등록번호표 영치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검사 및 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26조, 별지 제20호의5서식)
1)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시검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이 없어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음
2) 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명령 내용과 수시검사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3)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ㆍ절차와 임시운행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제20호의6서식)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번호표 영치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검사 또는 명령을 이행한 경우 등록번호표를 반환하도록 하며, 임시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3) 등록번호표 영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32조의2, 별지 제20호의7서식)
1) 정기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이 없어 정비업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확인서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내역 및 정비부분 사진대지 등 내용을 구체화
3)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시행절차 등 마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2까지)
1) 개정된「건설기계관리법」('11.9.16 공포, '13.3.23 시행)에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작결함 조사 대상ㆍ방법ㆍ절차, 결과보고, 제작동일성조사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마련
3) 제작결함에 대하여 제작자등이 직접 시정토록 하여 건설기계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의 이양(안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2조)
1)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맡도록 규정 하고 있음.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하여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카.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항목 일부 삭제(안 제66조)
1) 건설기계사업자는 연명등록자가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명등록자는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별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신고하고 있음.
2)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항목에서 연명등록자를 삭제함.
3) 건설기계사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건설기계 폐기관련 조문 이동(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
1)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 폐기관련 조문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법 위치에 맞춰 이동
파.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신설(안 제70조의5)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점검ㆍ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발급,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인한 무상 점검ㆍ정비 및 중고ㆍ재생품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등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
3)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의뢰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규정(안 제70조의6)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에 대한 방법을 규정할 필요
2)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3)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검사수수료 고시 제도 도입(안 제93조, 별표 23)
1) 현재 검사수수료는 타 수수료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검사여건 변화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 미흡
2) 검사수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
3) 검사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 개정수요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너. 건설기계검시기준 정비(안 별표 8)
1)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ㆍ운송방법 확인 조문 등 검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
2)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ㆍ운송방법 확인 조문 신설, 사리채취기 및 준설선 등 해상용 건설기계의 기름유출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미비점 정비
3) 검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기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더. 소형건설기계조종 이론교육 면제 신설(안 별표 20)
1) 3톤 미만의 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론교육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론교육이 동일한 경우 1개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내용이 동일한 이론교육을 면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