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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명법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조사과
담당자
정정순
예고기간
2012-08-20 ~ 2012-10-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01호


「지명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명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명의 제정과 변경, 폐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국가의 지명 보존과 정비,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의 지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법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2조, 제4조)


    1) 지명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이며,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법 등 기본법적 목적 구현

    2) 지명의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나. 국민의 지명 명명권 보장(안 제3조, 제22조, 제42조)

    1) 지명 명명권 보장 : 지역주민의 지명 제정(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한 청구권과 참여권 보장

    2) 주민 의견 반영 :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포함)이 건설한 지명부여 대상물의 지명 제정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다. 지명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으로 업무효율성 제고(안 제5~6조, 제8조)

    1) 지명을 정비하는 등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명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2) 지명에 대해 조사,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


  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공정성 확보(안 제11~14조, 제20조)

    1) 위원회 : 지명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 방지

    2) 조직신설 : 사무국을 두어 지명위원회 운영업무 지원


  마. 지명 제정 등의 신청․처리 절차 등 구체적 명시(안 제22~31조)

    1)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제정 등에 관한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

    2) 지명의 제정등에 필요한 경우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자료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바. 지명의 제정 및 표기 등 원칙 확립(안 제32~36조)

    1) 지명의 혼란 방지를 위한 “부여의 원칙” 등 기준 마련

    2) 관리대상 지명을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지명을 규정

    3) 지명표기 원칙을 정하여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정


  사. 지명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안 제37~41조)

    1) 지명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용 및 자료 공개

    2) 표준지명을 보급하여 국가기본도 및 기본공간정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에서도 사용을 의무화

    3) 국민의 표준지명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외국에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3. 의견제출


   지명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10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전화 : 031-210-2692, 팩스 031-210-270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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