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보안 개념의 도입,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시행령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73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대상, 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규정(안 제20조)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대상, 기준, 절차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안 제22조, 제23조)
(3)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 및 이를 확대・개편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제26조)
나.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2)
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30조의2)
라. 과징금 부과 행위와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안 별표3)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안 별표4)
마.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조, 제8조)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최대 10명으로 증원(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대상에 과오납한 경우 추가(안 제40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관련협회에 위탁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0. 25(목)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