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건널목개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공동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통보가 있어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확대(안 제4조)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철도시스템안전팀, 전화 02-502-8935, FAX 02-502-89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시스템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31,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