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학교의 운영과 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사항의 위탁(안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아래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두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교직원 임용권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교장의 임용제청과 그 밖의 교직원의 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임용권 중 소속 교사의 임용 및 소속 교감의 승급은 교장이 하도록 위임함.
다.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속 및 공무원의 정원(안 제5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라.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안 제6조)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그 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마. 학생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 제11조)
국립해사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휴학 또는 정학 시에는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퇴학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