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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